1. 질문 (Q&A)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쇼핑몰)와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끔 들어오는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3.3% 원천세(프리랜서)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쇼핑몰 매출이 아직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고주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3.3%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사업자 형태: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수익 구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국내 기업 협찬/광고 수익 발생 (기존엔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