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로서 첫 수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절세 혜택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가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플랫폼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국세청의 최신 해석, 그리고 2026년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사례 (Q)현재 만 34세 이하인 유튜버가 퇴직 후 전업으로 채널을 운영하여 최근 수익 창출 승인을 받고, 2026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