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2017.06.)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승계취득, 취득 당시 무주택 세대(2017.08.02. 이후) 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2~2023년) 조합원 분양계약에 따른 추가부담금 납부신축주택 완공 후 임대하였으며 실거주한 사실은 없음 (현재 1세대 1주택)[문의사항]① 위 사실관계에서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② 만약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입주권 취득가액(권리가액)과 추가부담금에 대응하는 신축주택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일부만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2017년 납부한 권리가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