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저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중국 공급사를 직접 소싱(발굴)합니다.그 공급사를 한국 바이어(수입업체)에게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킵니다.거래가 성사되면 커미션(중개 수수료)을 달러로 수취합니다.제가 직접 재고를 보유하거나 매입하지는 않습니다.양측의 통역·의사소통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이런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국세청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자기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상품의 소유권은 중국 공급사에서 한국 바이어로 직접 이전됩니다.수익은 거래 성사 실적에 따른 수수료(커미션)이며, 매매차익(마진)이 아닙니다.공급사 발굴과 바이어 연결을 통해 양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며, 어느 한쪽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아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