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