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원문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도소매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을 구매 했는데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매매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포터를 중고로 50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차량등록증은 명의변경 되어있구, 자동차세도 납부한 상황 입니다. 포터는 사업용으로 사용한게 맞구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차량유지비, 차량보험, 자동차세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혹시나 된다면 찜찜해서 감가상각은 처리 안하려고 하는데 고정자산으로 등록 안하더라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 자동차세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되는걸까요?2. 사실관계 분석 및 쟁점들2-1. 사실관계 정리구분내용사업자 유형도소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취득 차량포터(1톤 화물차) 중고취득가액약 500만원결제수단현금(실제로는 수표·이체·ATM 출금 등일 가능성 높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