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