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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개인이 프리랜서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신고

율전세무사 2026. 6. 25. 04:53

 

1.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 대 프리랜서 거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 관련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개인 대 개인 거래를 진행하고, VAT(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3,000,000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단일 건이 아니라 1년간 5건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①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질문자)은 세금처리(신고 등) 없이 선금·잔금만 지급하면 되고,
②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질문자가 별도의 세금신고(프리랜서 대상 인건비 신고 등)를 진행해야 하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계약 당사자: 지급자(질문자)는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 개인, 수령자는 프리랜서
  • 계약 형태: 기간 1년, 용역 단일 건이 아닌 5회 분할 수행
  • 대가: VAT 포함 총 3,000,000원
  • 지급 방식: 선금·잔금 형태로 지급

쟁점들

  • (쟁점 1)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 (쟁점 2)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되는가)
  • (쟁점 3) 계약서상 "VAT 포함 3,000,000원"이라는 표현이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로 이어지는가

3. 쟁점별 관련 법령

(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 쟁점 1 관련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자를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은 이를 받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가. 사업자
  • 나.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라.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마.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 및 제15호(저술가·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합니다(일부 조제용역 등은 제외). 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정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본 사안의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그중 제15호 관련 용역에 해당합니다.

 

(3) 프리랜서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 쟁점 2 관련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 쟁점 3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저술·서화·작곡·강연·번역·교정·작명,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등)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4. 세무분석

(1) 지급자(질문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 없음

핵심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가 "사업자·법인·국가·지자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는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일반 개인(비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84조제3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어떠한 원천징수 관련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선금·잔금을 약정대로 지급하면 지급자 측 세무처리는 종결됩니다.

 

다만, 실무상 유의할 점은, 질문자가 향후 이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는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따라옵니다. 질문 전제는 "개인 대 개인"이므로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순수 개인(비사업자)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2) 프리랜서의 신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결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단발성·일시적 용역이 아니라 1년간 5회에 걸쳐 수행하는 점에서 계속·반복성도 충족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프리랜서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프리랜서가 받은 금액 전액이 미리 떼인 세금 없이 입금되며, 그 대신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여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세 문제는 종결됩니다.

 

(3) "VAT 포함 3,000,000원"의 의미 — 실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확인 필요

계약서에 "VAT 포함"이라고 기재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성격과 공급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면세 인적용역(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 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에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VAT 포함"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때, 증빙 발급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특히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 등)은 실무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고 별도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면세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성격에 따라 증빙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지급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 측에서 요구되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쟁점의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나. 반대로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3,00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약 2,727,273원 + 부가가치세 약 272,727원으로 안분되고,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VAT 포함" 처리가 적절한지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제 성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약 체결 전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공급자인 프리랜서에게 있고, 지급자인 질문자에게는 없습니다.

5. 결론

  • 질문자(지급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순수 개인 자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인건비 신고나 원천세 신고 없이 약정대로 선금·잔금을 지급하면 세무처리가 종결됩니다.
  • 프리랜서(대가를 받는 자):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세 문제가 종결됩니다.
  • 부가가치세: "VAT 포함"이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가 면세 인적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증빙 발급 방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라면 프리랜서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어느 경우든 부가가치세 의무의 주체는 프리랜서이며, 질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가 우려한 "별도의 세금신고(인건비 신고 등)"는 질문자가 비사업자인 한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신고의무(소득세·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수령하는 프리랜서 측에 있습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거래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무처리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 프리랜서의 사업자 유형 및 제공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결론을 개별 사실관계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전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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