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일간세무질문

영상 제작 계약,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될까? — 출연자·계약자 분리 기재와 현금영수증 미요청 시 매출 신고

율전세무사 2026. 8. 6. 04:58

1.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 고객과 영상 제작 계약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는 남편분인데, 의뢰는 와이프분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는데 계약 대상자는 남편분이고 계약서도 남편분 성함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금은 배우자(와이프분) 계좌에서 해주실 수도 있고,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하자고(실제 촬영 대상자는 남편)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2. 계약자: 김영희(배우자) / 콘텐츠 출연자: 홍길동(남편) 이렇게 적어야 하는지
  3. 개인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저는 매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

  • 질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며, 등록 업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상 제작)입니다.
  •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 고객(B2C)입니다.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의뢰인은 배우자(김영희)이고, 영상의 촬영 대상(출연자)은 남편(홍길동)입니다.
  • 계약 명의는 남편 또는 배우자 어느 쪽으로든 작성될 수 있고, 대금 입금 계좌의 명의도 계약 명의와 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쟁점 정리

쟁점 ① 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대금 입금자가 다른 경우, 민사상·세무상 문제가 있는지

쟁점 ② 계약자(공급받는 자)와 콘텐츠 출연자를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계약 명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쟁점 ③ 이 거래에서 질문자가 발급하여야 할 증빙은 무엇인지(세금계산서·영수증·현금영수증의 관계)

쟁점 ④ 개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발급의무 존부(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포함)와 매출 신고 방법, 그리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신설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① — 계약자와 입금자의 상이

가.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1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로서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같은 호 나목의 정보통신업 등의 경우 1억5천만원, 같은 호 다목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경우 7천500만원이며, 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마.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쟁점 ② — 계약자와 출연자의 분리 기재

가. 계약서의 기재 방식 자체는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영역으로 세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등"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말합니다.

쟁점 ③ — 발급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봅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제1항: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같은 영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용역 사업, 같은 영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 동물진료용역, 같은 영 제36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증서 발급 사업,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국내 전자적 용역 공급 사업,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14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2항: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같은 영 제88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규정합니다.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5항: 위 사업자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같은 영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같은 영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같은 영 제36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제1호 가목·제3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연간 50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그 대상 사업을 같은 영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은 제외 기준금액을 사업장 기준 1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④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매출 신고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 제1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제4항: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제7항: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1. 제1항: 가입의무 대상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제1호), ▲같은 영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제3호, 도선사업 제외),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호)입니다.
  2. 제12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제13항: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한정이 해제되어 해당 업종의 전체 거래로 확대되었고,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4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42개 업종이 되었습니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종(정보통신업)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통보받은 건별 금액의 100분의 5(건별 계산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3.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4. 제3항: 위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마. 현금매출명세서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항: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제2조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같은 영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을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8항: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바.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0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세무분석

쟁점 ①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홍길동)이고 대금을 배우자(김영희) 계좌에서 입금하더라도 그 지급은 변제로서 유효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가족을 위한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것은 「민법」 제832조의 일상가사에 준하여 볼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어느 쪽이 지급하든 공급자인 질문자의 세무 처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매출은 "누가 입금하였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용역을 공급하고 얼마를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서상 공급받는 자, 공급 용역의 내용, 공급대가가 특정되어 있다면 입금 명의가 다르더라도 매출 인식과 신고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 다만 실무상 두 가지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입금자명과 계약자명이 다른 거래는 추후 매출 대사(거래 소명)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와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여 "이 입금이 이 계약의 대가"임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대금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한 줄 넣어두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둘째, 질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금은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7천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무관하지만 받는 계좌는 사업용계좌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사용 금액의 0.2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쟁점 ② 계약자(배우자)와 출연자(남편)의 분리 기재

가. 분리 기재가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공급받는 자)와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계약자(공급받는 자·발주자): 김영희
  • 콘텐츠 출연자(촬영 대상): 홍길동

이 경우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계약자인 김영희이고, 입금도 김영희 계좌에서 이루어지면 계약자와 입금자가 일치하므로 쟁점 ①의 혼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나. 다만 명의는 "실제 거래 당사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명의를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주하고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같은 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등"에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에도 미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분이 의뢰하고 대금도 배우자분이 부담하는 구조라면 배우자분을 계약자로 기재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초상 이용 동의는 별도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법 외적인 사항이나, 영상은 출연자의 초상이 담기는 콘텐츠입니다. 계약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초상권은 출연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출연자 본인(홍길동)의 촬영·초상 이용 동의를 별도 출연 동의서 또는 계약서 내 동의란 서명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촬영물의 포트폴리오·홍보 활용 여부까지 동의 범위에 명시해 두시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 증빙의 발급 명의도 실제 거래 당사자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공급받는 자는 계약자(김영희)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발급하면 되며, 부부 중 누구 명의로 발급하든 질문자의 매출 처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소득공제 귀속은 고객 측 연말정산의 문제일 뿐입니다.

쟁점 ③ 이 거래에서 발급하여야 할 증빙

가. 상대방이 개인이라고 하여 자동으로 "영수증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영수증 발급의무는 아무 사업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전문직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같은 항 제14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업 역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영상 제작)은 그 어느 항목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나. 원칙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즉 개인 고객이라고 하여 증빙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발급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이 지정하는 같은 영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 즉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같은 영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수의사의 과세 동물진료용역, 같은 영 제36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도 아닌 사업자입니다. 질문자는 이에 해당합니다.

라. 따라서 이 거래의 증빙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되고, 그것으로 증빙 발급의무는 완결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본래 의무 이행
  2. **현금영수증(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는 방법 —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같은 거래에 두 증빙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같은 매출이 이중 계상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의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란으로 별도 차감·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마. 발행세액공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영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위 가.에서 본 것처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그 목록에 없고, 뒤에서 검토할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역시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으로 분류되더라도 발행세액공제(2026년 12월 31일까지 1.3퍼센트, 연 1천만원 한도)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록 업종코드에 따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공제 항목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점 ④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이 쟁점의 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 질문자의 등록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의무는 오직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만 나오며, 그 수범자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은 이를 별표 3의3의 업종으로 특정합니다.

질문자의 등록 업종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통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종(정보통신업)으로 연계되며, 별표 3의3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 업종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닙니다.

나.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의 발급 거부 금지뿐입니다. 즉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지만,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진발급 의무도, 미발급 가산세(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빙은 쟁점 ③에서 본 대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것으로 완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한 이상, 같은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컨대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므로(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 가맹점 가입 자체는 완료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 다만 거래 실질이 인물·행사 촬영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도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별표 3의3에는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사진 촬영 및 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고, 2019년 1월 1일부터 결혼사진·비디오 한정이 해제되어 인물·행사 대상 촬영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사진 처리업까지 추가되어 이 분야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할 미디어 콘텐츠를 자기 계산으로 창작하는 활동이 아니라, 개인 고객의 주문을 받아 특정 인물을 촬영하고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납품하는 도급 성격의 용역입니다. 1회성 프로젝트라면 등록 업종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지만, 이러한 인물·행사 촬영 의뢰가 반복적·계속적 수입원이 되고 있다면 실질 업종이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재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라.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율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의 요청 없이도 발급하여야 하며, 다음 네 가지에 유의합니다.

  1. 계좌이체·무통장입금도 "현금"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모든 수단은 현금 거래로 봅니다.
  2. 건당 10만원은 분할 지급하더라도 합산 판단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총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계약금·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여부를 판정하고 각 대금 수령 시마다 발급합니다.
  3. 가입 여부가 아니라 "가입의무 대상 여부"가 기준입니다. 조문의 수범자가 "가입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는 별표 3의3 업종 영위자를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가맹점 미가입 상태에서도 발급의무를 부담합니다.
  4. 이 경우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문언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도 종전 기준금액(30만원) 시기의 해석(전자세원과-239)에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단서의 취지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로 이미 세원이 포착된다는 데 있으므로, 비사업자 거래에는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인적사항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3항에 따라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시 10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0항에 따라 이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 증빙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은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계좌이체 포함) 매출도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으로, 어느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2.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

증빙 발급은 증빙의 문제일 뿐이고, 매출 자체는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제3호의2(미디어콘텐츠창작업)가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으로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전문직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업과 달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는 아무런 한정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제2조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026년 제1기 확정신고(신고기한 2026년 7월 25일)부터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신고기한 2027년 1월 25일) 시 현금매출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빠져 있으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으로는 새로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라는 방식 대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라는 방식으로 B2C 현금매출의 세원을 관리하겠다는 입법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과소기재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1퍼센트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현금·계좌이체 매출은 건별 명세를 갖추어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 실무 권고

  1. 이번 거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가장 간명한 답입니다.
  2. 고객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원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고,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발급하십시오.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가산세 조회] 화면에서 "가입의무 대상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물·행사 촬영 의뢰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업종 분류를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로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별도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5. 결론

1. 계약자와 입금자가 달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삼자 변제는 유효하고, 세무상 매출 인식은 입금 명의가 아니라 계약상 공급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미사용 시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0.2퍼센트 가산세).

 

2. 계약자(김영희)와 콘텐츠 출연자(홍길동)를 분리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권장됩니다. 다만 계약 명의는 실제 발주자·대금 지급 채무자와 일치해야 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출연자 본인의 촬영·초상 이용 동의는 별도로 받아두십시오.

 

3.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같은 거래에 중복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이중 계상되므로 피하십시오.

 

4. 질문자의 등록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자진발급 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에만 적용되고,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종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것으로 증빙의무는 완결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발급 거부 금지뿐입니다.

 

5. 다만 인물·행사 촬영 의뢰가 반복적 수입원이 된다면 업종 재분류 가능성을 점검하십시오. 실질이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으로 분류되면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계좌이체 포함) 현금 수령 시 5일 이내 무기명(010-000-1234) 자진발급 의무가 발생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퍼센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한정).

 

6.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같은 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대상입니다. 이는 발급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7. 증빙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은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한 증빙의 종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구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8.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어 2026년 제1기 확정신고부터 제출대상이며, 미제출·과소기재 시 같은 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1퍼센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는 빠져 있으나 현금매출명세서로 세원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현금·계좌이체 매출은 건별 명세를 갖추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작성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3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세부 업종 목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민법」 조문 및 국세청 예규·안내자료는 공개된 공표자료를 기초로 기술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및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질 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이 아니므로, 실제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