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일간세무질문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 중간에 공동사업(동업) 기간이 끼어 있는 경우 매입자료 제출 범위

율전세무사 2026. 8. 20. 04:51

1. 질문

폐업 부가세 신고 공동사업자

7월 1일~ 22일 전 사장이 혼자 영업
7월 23일 동업신고
7월 27일~8월21일 지금 제가 혼자 영업 21일부터 폐업 예정인데

폐업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자료 두명 것들 제출해야하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1)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종전 사업자(이하 "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 2026년 7월 23일: 공동사업(동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3) 2026년 7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 2026년 8월 21일: 폐업할 예정입니다.

※ 질문에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글은 2026년으로 전제하여 서술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정정신고), 아니면 전 사업자가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받았는지가 질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므로 두 경우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나. 쟁점

  • 쟁점 1.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 쟁점 2. 단독사업 → 공동사업 → 단독사업으로의 변경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인지, 그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는지
  • 쟁점 3. 폐업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매입자료(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범위 — 이른바 "두 사람 것"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쟁점 4. 공동사업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 쟁점 5. 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및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의 특례
  • 쟁점 6.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기간별·구성원별 소득금액의 귀속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쟁점 1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합병·분할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쟁점 2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제5호: 정정사유로서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 단체에 관한 것이며, 명의 변경은 상속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3항·제4항: 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대표공동사업자·지분명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쟁점 3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2항: 위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발급명세를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3항: 간이과세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쟁점 4 관련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마. 쟁점 5 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폐업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해당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및 제29조 제3항: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바. 쟁점 6 관련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4. 세무분석

가. 쟁점 1 — 폐업 시 과세기간과 확정신고 기한

 

(1)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제2기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7월 1일이므로, 신고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가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면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이 차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2026년 8월 21일이라면 기한은 2026년 9월 25일입니다.

 

(4) 폐업일의 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질문 내용상 8월 21일이 마지막 영업일이라면 그날이 폐업일이 되며, 실제 영업 종료일이 이와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5) 폐업신고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이라면 관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쟁점 2 —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1) 정정사유의 구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정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제5호의 상속을 제외하고는 정정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제2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일정 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반면 제6호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을 명문의 정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본 사안에의 적용
질문의 사실관계는 다음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 7월 23일: 전 사업자 단독 → 전 사업자 + 질문자님 공동사업 ⇒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추가
  • 7월 27일 무렵: 공동사업 → 질문자님 단독 ⇒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탈퇴

두 단계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의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며, 국세청도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탈퇴 및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거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질문자님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받는 방식(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가 전 사업자가 사용하던 번호와 동일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래 쟁점 3의 결론을 결정합니다.

 

다. 쟁점 3 — 매입자료 제출 범위 (질문의 핵심)

 

(1) 판단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등록번호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그 시기에 대표였는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어느 사업장의 것인지로 판단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된 경우 (정정신고로 처리된 경우)
이 경우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하나의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 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하던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그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모두 포함여 신고합니다.
  • 다만, 이는 매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의 매출 역시 모두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입자료만 두 사람 것을 낸다"는 구도가 아니라, 해당 등록번호로 발생한 매출·매입 전부가 하나의 확정신고서에 담기는 구조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발급명세가 기한 내에 전송된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갈음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이나 전송이 누락된 분이 있는지는 반드시 대조하셔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전 사업자 폐업 + 신규등록)
경우에는 각자 자기 등록번호에 대응하는 기간만 신고합니다. 전 사업자는 자신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은 신규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만 신고합니다. 전 사업자 명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신고서에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공제 대상 됩니다.

 

(4) 어느 경우에도 제외되는 자료
전 사업자 또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무관 지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5)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등록번호가 유지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신규로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제한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6)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그대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즉,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같으나 세액효과는 전혀 다르므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결론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라. 쟁점 4 — 공동사업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7월 23일부터 전 사업자가 탈퇴한 날까지의 공동사업 기간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전 사업자와 질문자님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지된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한 기간의 세액까지 형식상 현재의 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됩니다. 이 기간은 공동사업 기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연대납세의무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는 당사자 간 약정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또는 사업 인수 관련 정산합의서에 기간별 조세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라면, 확정신고 전에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원장과 증빙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받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마. 쟁점 5 — 폐업 시 잔존재화와 공급시기 특례

 

(1) 잔존재화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 시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 비품,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되,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폐업 신고 시 이 부분을 누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폐업일까지 인도·제공이 완료된 거래는 대금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이번 확정신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폐업일 이후의 매입
반대로 폐업일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사업을 위한 매입으로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거래는 거래처에 요청하여 폐업일 이전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 쟁점 6 — 종합소득세에서의 기간 구분

가가치세 신고서가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소득세는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 7월 1일 ~ 7월 22일: 전 사업자에게 귀속
  • 7월 23일 ~ 전 사업자 탈퇴일: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분배
  • 탈퇴일 다음 날 ~ 8월 21일: 질문자님에게 귀속

이와 같이 기간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별로 구분된 장부와 증빙반드시 필요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실 때 기간 구분을 함께 해 두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8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폐업일이 2026년 8월 21일이라면,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나. 신고대상 기간은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2026년 7월 1일 ~ 2026년 8월 21일
  • 간이과세자: 2026년 1월 1일 ~ 2026년 8월 21일

다. 질문하신 매입자료 제출 범위의 판단기준은 "누가 영업했는가"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무엇인가"입니다.

  • (1)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등록번호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으로 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6호)
    네, 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업하던 7월 1일 ~ 7월 22일 기간의 매입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매입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매출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확정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2) 전 사업자가 폐업하고 질문자님이 새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
    아니요. 각자 자기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기간만 신고하며, 전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공제됩니다.

라. 어느 경우이든, 두 분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다른 사업장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출 대상이 아니며 공제되지 않습니다.

 

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자료 제출 범위는 위와 동일하나,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급대가의 0.5퍼센트만 세액공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바. 추가로 반드시 점검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비품 등에 대한 잔존재화 간주공급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의 폐업일 기준 정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제29조 제3항)
  • 공동사업 기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및 7월 초 단독영업 기간 세액의 내부 정산 약정(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간별 장부·증빙 구분

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와 정정 이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을 조회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확인 결과에 따라 위 (1)과 (2) 중 어느 결론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글은 질문자께서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거래나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 또는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 인용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문은 업로드된 법령 원문 파일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조문 내용 및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관한 국세청의 안내 내용은 웹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최신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사안은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성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실제 폐업일, 잔존재화의 존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을 지참하시어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따른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