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과세예고통지서 의의없음 후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24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의의신청할 것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하느라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그런거 등등..)
그래서 그냥 내야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를 아예 몰라서.. 25년도, 26년도도 신청을 못했는데
26년도도 이제라도 따로 홈텍스에 신청을 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요약
(1) 질문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 통지 내용에 다툴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조기결정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후 연도분도 무신고 상태입니다.
(5) 질문의 "25년도, 26년도"는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를 혼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신고기한이 도과한 것은 2024년 귀속분(기한 2025년 6월 2일)과 2025년 귀속분(기한 2026년 6월 1일)이며, 2026년 귀속분은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아 아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나. 쟁점
| 구분 | 내용 |
| 쟁점 0 | 과세예고통지의 법적 성격 — 부과처분인가, 처분 전 통지인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와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
| 쟁점 1 |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의 종류와 상호관계 |
| 쟁점 2 | 조기결정신청의 방법 — 세무사 대리 필수 여부, 제출처, 홈택스 별도 신청 요부 |
| 쟁점 3 |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
| 쟁점 4 | 2024년 귀속분 — 조기결정신청과 기한 후 신고의 실익 비교 |
| 쟁점 5 | 2025년 귀속분 —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30% 감면 시한 |
| 쟁점 6 | 2026년 귀속분 — 현재 신고 가능 여부 |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과세예고통지와 그 후속 절차 (쟁점 0·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제3호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결정·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 대리인 선임은 "선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나. 기한 후 신고와 세액의 확정 (쟁점 3·4·5)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제1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하며(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 소득세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나, 무신고이거나 신고가 세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기간별로 감면하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1항 —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며,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 가산세 (쟁점 4·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 시 100분의 40)이며(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하여 큰 금액입니다(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와 동시 적용 시 큰 금액만 적용합니다(제6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제1호),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 단위 금액(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 미납 세액의 100분의 3(제3호) 등의 합계입니다. 제1호의2·제3호를 포함한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21212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라. 신고의무와 결정 (쟁점 5·6)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 확정신고납부 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4. 세무분석
쟁점 0.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와도 다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예고통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차 하려는 과세 내용을 알리고 방어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이지, 그 자체가 결정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고지 전이라는 것은 곧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세무조사에 따른 통지와는 발송 경로가 다릅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중 세무조사와 관련된 유형(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은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처럼 세무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 등으로 파악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한 서면 결정 절차(같은 항 제3호, 고지 예정 세액 100만원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별은 뒤에서 볼 기한 후 신고의 실익 판단에 직결됩니다.
쟁점 1. 통지를 받은 후 선택할 수 있는 세 갈래
| 구분 | 근거 | 성격 | 효과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 (30일 이내) |
채택 시 통지 내용 수정 |
| 조기결정신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 | 통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즉시 고지를 구하는 절차 |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 |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한 세액을 신고 | 결정·통지 전까지 가능, 확정력 없음 |
두 가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조기결정신청과 기한 후 신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기결정신청은 "과세관청이 계산한 세액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기한 후 신고는 "내가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조기결정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8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조기결정신청은 통지 내용을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며 신청 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후 이의가 생기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의 불복절차(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기결정신청은 신중해야 합니다.
쟁점 2. 조기결정신청 — 대리 불요, 제출처는 통지한 세무서
가. 세무사 대리는 필수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조기결정신청을 정한 제81조의15 제8항에는 대리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결정신청은 통지 세액을 그대로 확정시키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길을 닫으므로, 신청 전에 통지서의 산출근거를 검토받는 것은 별개로 의미가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통지서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법문상 제출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실무상 조기결정신청서 서식은 과세예고통지서에 별첨되어 함께 발송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받으신 통지서 봉투 안의 서식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제출 방법 — 서면과 홈택스 모두 가능합니다
| 방법 | 경로 | 참고 |
| 방문 접수 | 통지한 세무서 민원실 | 접수증 수령 가능, 가장 확실 |
| 우편·팩스 | 통지서상 담당 부서 | 팩스 송신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 확인 권장 |
| 홈택스 전자 접수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검색 후 신청서 첨부 제출 | 접수 결과는 민원증명 메뉴의 민원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
정리하면, 팩스로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로 전자 제출해도 됩니다. 둘 중 하나면 충분하며,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홈택스에 추가로 무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 접수 허용 여부는 세무서별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하고, 어느 방법이든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메뉴 명칭과 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3.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후의 기한 후 신고 —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가. 법문상 종기는 '결정의 통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기한 후 신고의 종기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결정 전 사전통지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에도 결정·고지 전이면 기한 후 신고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세무조사가 착수된 경우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정·통지 전이라면 제출이 봉쇄되지는 않습니다.
나. 그러나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감면에서 제외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국세에 관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착수 후 또는 결정 예정 사실을 통지받은 후의 기한 후 신고는 감면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 기한 후 신고에는 확정력이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신고분의 세액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고,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여 통지합니다. 즉 세무조사나 과세자료로 파악된 내용과 다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파악된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미 진행된 사안이라면 조사 결과와 다른 기한 후 신고는 사실상 결정 절차에 흡수되어 실익을 잃습니다.
셋째, 신고와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제45조의3 제2항은 세액 납부를 요구하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다. 본 사안에의 적용
질문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서면 결정 절차상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의 길 자체는 열려 있으며, 그 실익은 "통지된 세액이 정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 4입니다.
쟁점 4. 2024년 귀속분 — 통지서 검증 후 조기결정신청이 원칙
가. 통지된 소득금액은 추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 시 장부·증빙이 없으면 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에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별 경비(컴퓨터 구입비 등)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통지 세액이 정확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조기결정신청 전에 통지서의 산출근거란에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수입금액에 누락·중복이 없는지
- 적용된 경비율이 실제 업종에 맞는지
-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반영되었는지
- 원천징수세액(통상 3.3%)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는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참조)
나. 기한 후 신고의 감면 실익은 이미 없습니다
2024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일입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은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로 한정되는데,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여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지 세액이 정확하다면 기한 후 신고와 조기결정신청 사이에 가산세상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 조기결정신청의 실익은 납부지연가산세 절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합니다. 고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결정신청으로 즉시 고지받아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 실익입니다.
다만,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3 상당액(같은 항 제3호)과 월 단위 가산세(제1호의2)가 추가되므로, 조기결정신청은 납부 자금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판단 기준 정리
- 통지서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 → 조기결정신청 + 즉시 납부
- 실제 소득금액이 통지보다 명백히 작다(장부·증빙 보유) →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없으나 세액 자체를 줄이는 수단. 단, 확정력이 없어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결정됨)
- 결정 후 오류 발견 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경정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또는 제55조 이하의 불복절차. 다만 사후 구제는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사전 검증이 우선입니다.
쟁점 5. 2025년 귀속분 — 지금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입니다.
2025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26년 6월 1일입니다. 2025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통지도 없었으므로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후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2026.6.1. 기준)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1개월 이내 (~2026.7.1.) | 100분의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2026.9.1.) | 100분의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26.12.1.) | 100분의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3개월의 만료일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26년 6월 2일부터 기산하여 2026년 9월 1일입니다. 이 날까지 홈택스로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30% 감면, 넘기면 20%로 떨어집니다. 남은 기간이 며칠 되지 않으므로 2025년 귀속분 신고를 최우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함께 세액도 납부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조기 납부는 납부지연가산세 기산도 함께 멈춥니다.
참고로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와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경합하면 큰 금액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쟁점 6. 2026년 귀속분은 아직 신고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2026년 귀속분의 납세의무는 2026년 12월 31일에 성립하고 신고기한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현재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없으며, 무신고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1월경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 고지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참고. 원천징수와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프리랜서 대가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예외(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한정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일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5. 결론
첫째,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사전통지이며, 세무조사 결과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와도 구별됩니다. 본 사안은 세무조사 없이 지급명세서 기반의 서면 결정 절차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한 후 신고는 법문상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과세예고통지 후에도 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 감면이 배제되고, 기한 후 신고에는 확정력이 없어 세무서장이 파악된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기결정신청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별첨된 서식을 사용하고, 통지한 세무서에 서면(방문·우편·팩스)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의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를 통해 전자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 한 가지 방법이면 충분하며,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4년 귀속분은 감면 기간이 도과하여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실익이 없으므로, 통지서의 산출근거(총수입금액, 경비율, 공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를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기결정신청으로 즉시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지 세액이 실제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면 조기결정신청 대신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9월 1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이 사안에서 절세 효과가 가장 크고 시한이 임박한 부분이므로 최우선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26년 귀속분은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리 순서는 ①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고·납부(9월 1일까지) → ② 2024년 귀속분 통지서 검증 → ③ 조기결정신청 및 납부 순을 권해 드립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령 해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입금액, 업종, 세무조사 진행 여부, 통지서 기재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와 조기결정신청서 서식·절차,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및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은 원문 전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과 세무서별 접수 방식은 법령이 아닌 운영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거나 통지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무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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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