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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해외 게임사와 3D 그래픽 계약,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 무엇이 유리할까요

율전세무사 2026. 9. 18. 05:04

1. 질문

해외 게임사와 3D 그래픽 아트 외주 계약을 앞두신 분께서 다음 세 가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Q1.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가요?

 

Q2.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경비처리를 위해 세무 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Q3. 현재 일반과세자·시각디자인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 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내일 체결할 프랑스 업체와의 약 4천만원 규모 계약을 일단 프리랜서로 체결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가. 사실관계

구분 내용
업무 내용 지시서에 따라 3D 그래픽 아트를 제작·납품
근무 형태 국내 거주, 재택근무 (소득세법상 거주자)
거래 상대방 프랑스 업체(계약 임박, 약 4,000만원), 캐나다 업체(협의 중) — 모두 국내사업장 없음을 전제
대금 수취 국내 외환계좌로 미 달러 송금
예상 수입금액 2027년부터 연 6,000만원 ~ 9,000만원
주요 지출 PC 본체 3년 주기 교체 약 400만원, 그래픽 프로그램 라이선스 월 30만원(연 360만원)
현재 등록 상태 일반과세자, 시각디자인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유지 중

 

나. 쟁점

 

쟁점 1. 세법에 '프리랜서'라는 별도 지위가 있는지 — 사업자등록 의무와 3.3% 원천징수의 실체

쟁점 2. 해외 업체에 공급하는 3D 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요건과 대금 수취·환산 방법

쟁점 3.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 금액 기준인지, 업종 기준인지

쟁점 4. 기장의무와 경비처리 — PC·라이선스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법

쟁점 5.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쟁점 6.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작성하는 것의 세법상 효과, 그리고 폐업 시 불이익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쟁점 1)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제2항 —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등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등록도 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도안 등의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제15호(면세 인적 용역)의 용역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되며,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영세율과 외화 환산 (쟁점 2)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외화 획득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같은 호 단서의 상호면세주의는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자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 — 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는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는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간이과세 (쟁점 3)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같은 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기준금액은 1억 4백만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라. 기장의무와 필요경비 (쟁점 4)

  •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제3항 —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원칙이며,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같은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요건 병행)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임차료, 종업원 급여·퇴직급여이며, 같은 호 다목 단서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 —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는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소득세법 제56조의2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를 기장세액공제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 — 무기장 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제3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세액감면 (쟁점 5)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버목, 제2호, 제3호 — 전문디자인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며, 소기업 기준 감면율은 수도권 20%·수도권 외 30%(도매업등 제외 업종), 한도는 1억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필요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0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총 5개 과세연도 동안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25~10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동종 재개시·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의 경우만 창업에서 배제되며,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프리랜서) 경력은 배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면-2023-소득-2676(2024. 7. 1.)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제6조 제3항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 후 개시하면 감면을 적용함
    • 사전-2022-법규소득-0943(2023. 5. 17.) — 제10항 각 호 해당 여부는 개시 경위·실태 등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제13항 —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제13항, 202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제6조와 제7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산출세액의 45%, 3천만원 이하분 35%)를 적용하되, 같은 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제6조 제1항에 따라 100%를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 무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제6조·제7조 감면이 배제됩니다.

4. 세무분석

가. 세법에는 '프리랜서'라는 지위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 등록 없이 3.3% 떼고 받는 사람, 개인사업자 = 등록하고 부가세 내는 사람"이라는 통념과 달리, 세법에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이고, 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이 등록 의무를 부과하므로 미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위반이며,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흔히 말하는 '3.3% 프리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은 두 가지 이유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시서에 따라 상업적 3D 그래픽을 제작·납품하는 용역은 전문디자인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의 '도안'에 해당하는지는 물적 시설·고용 여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 중이신 이상 과세사업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
  • 설령 면세 인적 용역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게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합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캐나다 업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형태로 계약하든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역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므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쟁점은 "프리랜서냐 사업자냐"가 아니라 "과세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것이냐 폐업할 것이냐"입니다.

 

나. 영세율 —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문디자인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73에 속하므로 나목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의 상호면세주의는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중분류 71 — 법무·회계·광고 등)"에 한정되므로 전문디자인업은 문언상 상호면세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예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며, 프랑스·캐나다 모두 VAT·GST 제도가 있어 실무상 문제될 소지는 작습니다).

 

영세율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매출세액 0원, 매입세액 전액 환급.

지출 항목 등록 유지 (영세율 과세사업자) 폐업 (비사업자/면세)
PC 400만원(부가세 포함) 매입세액 약 36만원 환급 환급 불가
라이선스 연 360만원 국내에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 매입세액 공제 공제 불가
해외 소프트웨어 구독료 과세사업 제공이므로 대리납부 대상 아님(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괄호) 대리납부 문제 발생 가능

 

대금 수취 방법이 영세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시행령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 제1호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과세관청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나 외화를 직접(은행 경유 없이) 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인하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으므로,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뒤 원화로 환전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첨부서류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편송금·해외 결제대행 잔액을 거치는 방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환산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달러를 계좌에 묵혀 두더라도 부가가치세(그리고 소득세 수입금액)는 공급시기 환율로 확정되고, 이후 환율 변동 손익은 별도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영세율이라도 1월·7월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며, 신고를 해야 매입세액 환급도 받습니다.

 

다. 간이과세 — 금액 문제가 아니라 업종 문제입니다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이과세 불가"라는 온라인 정보는 이 사안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자체를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하고 있고, 부령상 예외(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에 전문디자인업은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얼마든 시각디자인업은 처음부터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억 4백만원 기준(제109조 제1항)이나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배제(같은 항 제10호)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설령 가능했더라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매출세액이 0원인 영세율 사업자에게는 일반과세 유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라. 기장의무 — 언제부터, 왜 필요한가 

구분 기준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근거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단순경비율 직전 과세기간 2,40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 7,500만원 미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2027년 수입이 6,000만~9,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은 이미 불가능하고, 7,5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기장의 실익은 PC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주요경비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매입비용을 제외하므로 PC 400만원을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면 시행령 제67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으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수입 8,000만원, 기준경비율을 가정 20%로 두고 비교하면(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고시 확인 필요),

신고 방식 소득금액 비고
장부(실제 경비 1,000만원 가정) 7,000만원 PC·라이선스 전액 반영
추계 · 간편장부대상자 6,400만원 무기장가산세 별도
추계 · 복식부기의무자 7,200만원 기준경비율 1/2 적용 +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 단계에서는 지출이 적은 해에 추계가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① PC 교체처럼 지출이 몰리는 해에는 장부가 명백히 유리하고,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순간 기준경비율이 절반으로 깎이며, ③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게다가 간편장부대상자 단계에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소득세법 제56조의2)을 받아 기장 수수료 상당 부분이 상쇄됩니다. "기장을 하라"는 조언은 이 구조 때문에 타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소득세법 제160조의5)도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사업용 입출금 계좌를 생활비 계좌와 분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부터 확인하고, 안 되면 특별세액감면

 

1순위 검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제3항 제10호)이고, 시각디자인업 사업자등록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였다면 그 등록일이 창업일입니다.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를 받으며 일한 프리랜서 이력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6조 제10항의 창업 배제 사유(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시, 확장·업종 추가)에 프리랜서 경력은 열거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시하면 감면을 적용한다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23-소득-2676). 다만 등록 전 활동이 이미 물적 시설을 갖춘 동일 사업의 실질이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사전-2022-법규소득-0943), "물적 시설 없는 인적용역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면율은 창업일(사업자등록일) · 자택 소재지 · 창업 당시 연령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재택근무자의 사업장은 자택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2025.12.31. 이전 창업 2026년. 1.1. 이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 50% / 일반 감면 없음 청년 50% / 일반 감면 없음
그 밖의 수도권 청년 100% / 일반 50% 청년 75% / 일반 25%
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청년 100% / 일반 50% 청년 100% / 일반 50%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가산)인 경우를 말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개 과세연도이며(사업 개시 후 5년 내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기산), 감면세액 합계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와 세액감면신청(제12항)에 유의하십시오.

 

2순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전문디자인업은 감면 업종(제1항 제1호 버목)이고, 소기업 기준 수도권 20%·수도권 외 30%가 적용됩니다(한도 1억원, 감면신청 필요). 창업 요건이나 감면기간 제한이 없어 창업감면이 안 되거나 감면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감면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7조 제5항). 앞의 가정(산출세액 1,032만원)으로 비교하면,

적용 감면 감면액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별도)
창업감면 100% (해당 연도 최저한세 배제) 1,032만원 0원
창업감면 50% 516만원 516만원
특별세액감면 20%(수도권 가정) 206만원 826만원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5개 과세연도 동안은 창업감면을, 이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불리입니다. 다만 100% 감면 연도를 제외하면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제2항 — 산출세액의 45%, 3천만원 이하분 35%)로 감면이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두 감면 모두 배제되므로(제128조 제2항) 5월 신고기한 준수가 감면의 전제조건입니다.

정리하면,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일(창업일)과 그 전 활동이 프리랜서 인적용역 형태였는지, ② 창업 당시 연령(청년 여부, 병역 가산 포함), ③ 자택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이 세 가지에 따라 향후 5년간 세부담이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바. 내일 체결할 계약서 — 그리고 폐업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 더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어차피 자연인 본인입니다. 계약서에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쓰든 개인 이름만 쓰든 세법상 효과는 달라지지 않고, 프랑스 업체는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청구받지 않으므로 등록 여부에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상 이 수입은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기존 시각디자인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즉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되는가"의 답은 "계약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쓴다고 세무처리가 가벼워지는 것은 전혀 없다"입니다.

 

폐업을 고민하신다면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PC 등 감가상각자산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등록 유지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여기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계약서에서는 세무보다 다음 두 가지를 챙기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대금 지급 조항: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의 외화 송금"으로 명시 — 영세율 요건과 증빙을 계약 단계에서 확보
  • 상대국 원천징수 조항: 한-프랑스,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 발급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예정. 부득이 원천징수를 당하면 납세영수증을 보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정산

5. 결론

Q1. 세법상 프리랜서라는 지위는 없으며, 실제 선택지는 "과세사업자 등록 유지 vs 폐업"입니다. 등록 유지가 명백히 유리합니다. 영세율로 매출세액은 0원인데 PC·라이선스 매입세액은 환급받고, 폐업하면 환급도 사라질뿐더러 잔존재화 간주공급으로 오히려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해외 지급분에는 3.3% 원천징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의 실익도 없습니다. 아울러 세액감면은 두 단계로 검토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였다면 — 등록 전 3.3% 프리랜서 이력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창업일·연령·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5~100%, 5개 과세연도)을 먼저 적용하고, 적용이 어렵거나 감면기간이 끝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0%)을 선택합니다.

 

Q2. 간이과세는 금액이 아니라 업종 문제입니다. 시각디자인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기장 권유는 타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이미 불가능하고, 추계하면 PC 구입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기준경비율이 절반으로 깎이고 무기장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쓰면 PC는 그 해에 전액 경비 처리됩니다.

 

Q3. 내일 계약을 개인 이름(프리랜서)으로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 세무처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유지하시고, 계약서에는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의 외화 송금을 명시하십시오.

 

 

 

※ 면책규정

본 글은 상담 사례를 일반화한 참고 자료로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세법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세액 계산과 경비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인용 조문은 작성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나,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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