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예쁜 캔들이나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자분이 세무사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과세유형'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첫 창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 당연한데요, 과연 제조업을 추가해도 간이과세가 가능할까요?
1. 질문
가내수공업으로 핸드메이드 캔들과 석고방향제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으로 제조업(242903),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들어가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
- 사실관계: 창업자는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캔들 및 석고방향제를 직접 제조(가내수공업)하여 통신판매(온라인)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 핵심 쟁점: 1. 제조업 코드가 포함될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 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42903)'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배제):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배제):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다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허용합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4-25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 시행 2024. 8. 23.):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을 받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조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의 [별표]에 명시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만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세무분석
①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은 기업 간 거래(B2B)가 주를 이룬다고 보아, 투명한 세금계산서 발급 질서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일반과세만 허용합니다.
② 경비율 코드 242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떡방앗간, 빵집 등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들과 석고방향제 제조에 해당하는 24290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코드는 이 예외 목록(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③ 부업종에 제조업이 들어가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과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업종(예: 통신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즉, 주업종이 전자상거래업이더라도 부업종에 242903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간이과세는 불가능해집니다.
[참고] 창업자를 위한 실무 팁
- 간이과세를 원한다면: 초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업 코드를 빼고,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코드만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KC인증 시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 일반과세를 해야 한다면: 타 업체 납품(B2B), 답례품 대량 주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제조업 대상 정부 지원금 신청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제조업 코드를 넣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결론
제조업(242903) 코드를 사업자등록에 포함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B2C 판매에 집중하며 부가세 신고의 편의성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B2B 납품과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일반과세의 혜택(매입세액 전액 공제 등)을 누릴 것인지 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블로그글 면책 규정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세무 및 창업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간세무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토 및 대책 (0) | 2026.03.12 |
|---|---|
| 메타 광고비 지출이 큰 마케터, 간이 vs 일반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0) | 2026.03.11 |
| 해외 프랍트레이딩 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무 쟁점 (0) | 2026.03.09 |
| 단 하루 출근하는 대강사 알바, 프리랜서일까 일용직일까? (0) | 2026.03.06 |
| 청과점 창업 시 과세품목(삶은 고사리 등)도 판매시, 사업자등록은?? (0) | 2026.03.05 |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