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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개인사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간편장부로 가능?

율전세무사 2026. 3. 13. 08: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 초기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세무 쟁점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복합 소득자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질문 (Q)

2024년에 신규 창업하여 추계신고를 완료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업자입니다.

2025년도에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반영 등)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때,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2024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및 쟁점

  • 사실관계: 
    • 2024년(직전 연도) : 신규 창업, 추계신고 완료, 기납부세액 존재 
    • 2025년(당해 연도) : 세무조정 후 결손 예상, 근로소득 병행 중.
  • 핵심 쟁점:
    1.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장부의 종류(간편장부 vs 복식부기)가 영향을 미치는가?
    2. 직전 연도(2024년)에 추계신고를 했어도 소급 환급이 가능한가?
    3.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3. 세무분석

① 장부 기장 의무와 소급공제 (소득세법 제85조의2) 

결손금 소급공제는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법령 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해석: 간편장부 대상자가 법정 장부인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거나, 더 상위 장부인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모두 '장부에 의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부의 종류와 상관없이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결손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직전 연도 '추계신고' 시 소급공제 가능 여부 (세법의 비대칭성)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날카로운 의문을 가집니다. "올해 추계신고를 하면 과거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은 공제받지 못하는데, 반대로 올해 결손금을 과거 추계신고 연도로 보내서 소급 환급받는 것은 왜 가능할까?"

 

현행 소득세법은 이에 대해 비대칭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당해 연도에 추계신고를 하면 국가가 정한 경비율로 비용을 이미 빼주기 때문에, 과거의 적자까지 빼주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어 명시적으로 공제를 금지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소득세법 제85조의2 제3항): 반면, 소급공제는 '당해 연도(2025년)'에 장부를 써서 진짜 손실을 명확히 증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법령은 직전 연도(2024년)의 요건에 대해 '장부 기장 여부'를 묻지 않고 오직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했을 것"만을 요구합니다. 즉, 작년에 추계로 신고하여 확정된 세액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올해 명확히 증명된 손실만큼 과거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돌려주는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85의2-149의2-2 제2항 사례내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직전연도 추계신고한 경우도 환급신청 가능' 및 '폐업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소급공제 적용가능'으로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③ 환급액 계산 공식의 정확한 이해

가장 헷갈리기 쉬운 환급액 계산 구조를 세법 원리에 맞게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식 = 직전 연도의 산출세액 - "(직전 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 × 직전 연도의 세율"

 

즉, 작년에 냈던 세금(산출세액) 전체 덩어리에서, "작년 소득에서 올해 적자를 빼고 다시 계산한 가상의 세금"을 통째로 빼서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단, 실제 납부했던 결정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④ 결손금의 소득별 통산 순서 (소득세법 제45조)

이 부분이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먼저 합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순서로 공제합니다.
  • 영향: 2025년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025년 근로소득에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 만약 결손금이 근로소득보다 작다면? 당해 연도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로 끝납니다.
    • 만약 결손금이 근로소득보다 커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남은 결손금(잔액)에 대해서만 2024년으로 소급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질문하신 경우,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어떤 장부를 선택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2025년도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결손금이 근로소득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커야 2024년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법령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해당 상담 내용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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