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일간세무질문

[세무가이드] IT 프리랜서, 신규 사업자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율전세무사 2026. 1. 27. 06:30

1. 질문

"2025년 퇴사 후 IT 프리랜서로 6개월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카드를 미처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대행 시 개인 카드 내역(엑셀)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첫해인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 소득 상황: 2025년 근로소득 + IT 프리랜서 사업소득 
  • 신규 여부: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 증빙 현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 카드 사용 중)
  • 주요 쟁점: 신규 사업자 수입의 장부 기록 의무 및 카드 증빙 방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록)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 2. 18.>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⑧ 삭제 <2003. 12. 30.>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록)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인적용역 제공자(IT 프리랜서 등 다목 업종)가 신규 사업자로서 당해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4. 세무 분석

① 장부 기록 의무: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의무 사항: 2025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법적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전략적 선택: 하지만 수입이 7,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이라는 간편한 방식은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 10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② 추계신고(기준경비율)의 위험성

수입 금액이 75백만원 초과인 상태에서 장부를 쓰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비율이 매우 낮아(보통 10~20% 내외)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카드 내역을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③ 카드 증빙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 내역(엑셀 파일)**을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실제 사업 관련 지출을 선별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1.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수입 금액 7,500만원은 신규 사업자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간편장부복식부기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세무 대행 권장: 수입 금액이 크고 근로소득 합산 이슈가 있으므로, 카드사 엑셀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기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3. 사업자 카드 등록: 2026년(올해) 소득분부터는 증빙 누락을 방지하고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금 즉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사업용 계좌도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장부 유형 판단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 신고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필자는 본 게시물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도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김지현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안내합니다.

매일 오전 8시~11시 예약, 1시간 단위
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이 글은 작성일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마십시오.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