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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세무상담] 음식점 내 샵인샵(Shop-in-Shop) 의류 판매, 가능할까?

율전세무사 2026. 1. 29. 06:29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

"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 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
  • 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
  • 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상 전대차 이슈.

3. 관련 법령 (시설 기준 및 허가)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14]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장 내에서 식품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반드시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분리: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나뉘는 경우
  • 구획: 칸막이, 커튼 등으로 나뉘는 경우
  • 구분: 선이나 로프 등으로 바닥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

의류 판매 공간이 식사 공간과 명확히 구획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구청 위생과)마다 '문이 없는 공간'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나.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지인의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분석 (사업자 등록)

가. 샵인샵 운영 시 세무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분 방법 A: 지인의 사업자에 종목 추가 방법 B: 본인 명의 신규 사업자 등록
장점 절차가 간편함 (업종 추가 신고) 매출과 매입이 본인에게 귀속되어 투명함
단점 매출 합산으로 지인의 세금 구간 상승 가능 지인과 본인 간 '전대차 계약서' 필요
비고 정산 시 부가세/소득세 분쟁 위험 건물주로부터 '전대차 동의서' 수령 권장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경우, 세무서에서 '전대차 동의서(건물주 날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대료(월세) 설정은 시세에 맞게 책정해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 샵인샵 사업자등록시 필수 제출 서류 : 본인 명의로 신규 사업자 등록시 (방법 B)

 

     (1)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방문 작성 또는 홈택스 신청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2) 임대차 관련 서류 (가장 중요) : 샵인샵은 기존 임차인의 공간 일부를 빌리는 것이므로 일반 계약서와는 구성이 다릅니다.

  • 전대차 계약서: 기존 임차인(지인)과 본인(전차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
  • 전대 동의서: 건물주(임대인)가 "공간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에 승낙했다는 확인 서류.  (주의) 건물주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며, 추후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인이 건물주와 체결했던 원본 계약서 사본.

    (3) 인허가 관련 서류 : 의류 판매 자체는 신고 사항이 아니지만, 동일 지번에 다른 업종이 있음을 증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영업신고증 사본: 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증.

 


5. 결론  

  1. 구청 위생과 문의: 매장 도면이나 사진을 지참하여 "음식점 내 의류 판매를 위한 시설 구획"이 적합한지 우선적으로 확인
  2. 건물주 협의: 지인을 통해 건물주에게 샵인샵 운영 사실을 알리고 '전대차 동의'. (추후 권리금이나 계약 연장 시 분쟁 예방)
  3. 계약서 작성: 지인과 본인 사이에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 관리 및 공과금(전기세 등) 분담 기준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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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청,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작성자는 본 게시물의 내용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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