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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세무질문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율전세무사 2026. 6. 1. 04:23

1. 질문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사실관계]

  • 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
  •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
  • 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

[쟁점]

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② (질문과 별개로 정리하는 쟁점) 조특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가 열거하는 감면 배제 사유 — 즉 제6조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③ 소득금액 증가 시,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100%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추가 본세 부담이 없는가? (최저한세·5억원 감면한도·감면대상 소득 여부 포함)

3. 쟁점별 관련 법령

(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특법 제6조

조특법 제6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율(25%·50%·75%·100%)을 곱한 금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1)).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100% 감면 대상입니다(같은 호 나목 1)).

핵심은 감면 대상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신설 — 감면한도] 2024. 12. 31. 신설된 제6조 제13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이 한도는 소득 증가분의 본세 부담 판단에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아래 4.(2) 참조).

(2) 감면 배제의 핵심 — 조특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8조는 제6조를 포함한 다수의 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배제하는) 경우를 항별로 열거합니다. 제6조와 관련된 부분을 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 추계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추계결정·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 열거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항 열거 조문에 제6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24조, 제26조 등 투자세액공제·고용 관련 규정 위주이며, 제6조는 제2항~제4항에서 다룹니다.)

 

■ 제2항 —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제1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비롯한 열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즉, 정당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하거나, 무신고 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6조 감면이 배제됩니다.

 

■ 제3항 — 경정하는 경우 /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제2항·「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경정을 하는 경우(제4항 사유로 인한 경정 제외)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핵심 포인트: 배제 대상은 "경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 부분에 한정됩니다. 통상의 자발적 수정신고(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것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여기서 "과소신고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통상 수정신고서 제출 또는 경정으로 증가되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분을 의미합니다. 적용 시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4항 —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해당 과세기간·해당 사업장 단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1호·제2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제하지 않음).

  • 제1호: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등)가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제3호: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다음에 해당하고 그 횟수·금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3) 최저한세 — 조특법 제132조

거주자(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는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4호 본문은 제6조 등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감면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하면서도, 단서 가목에서 다음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 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 사업자의 최저한세 배제 근거는 제132조 제2항 제4호 가목이며, 그 기준은 "창업 후 N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100%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입니다.

4. 세무분석

(1) 쟁점 ① —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감면을 배제하는가?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28조의 배제 구조를 보면, 제6조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정됩니다.

  • ⓐ 정부의 결정(제2항)
  • ⓑ 기한 후 신고(제2항)
  • ⓒ 정부의 경정 또는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제3항)
  • ⓓ 사업자의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의무 불이행(제4항)

질문의 상황은 납세자가 부가세 신고 변경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종소세를 수정신고·경정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 "정부의 결정·경정"이 아니고,
  • 정상적으로 기한 내 신고했던 건이라면 "기한 후 신고"도 아니며,
  •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부랴부랴 낸 수정신고("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제128조 제2항·제3항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사후검증·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되어 과세관청의 경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종소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제3항)로 보아 과소신고금액 부분에 대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성의 진정성, 즉 과세관청의 조사·통지 착수 이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쟁점 ③ — 소득 증가분에도 100% 감면이 적용되는가?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이

  1. 해당 청년창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2. 감면 배제 사유(제128조)에 걸리지 않으며,
  3. 최저한세(제132조)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고,
  4. 감면세액 합계가 연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 이내인 경우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도 동일하게 100% 감면됩니다. 즉, 추가 납부할 본세(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 정정된 분석] 청년창업감면 100% 적용 사업자는 제13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가 100% 감면 적용 과세연도라면, 증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역시 최저한세에 걸리지 않고 전액 감면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한세 배제 기준이 "창업 후 일정 기간(N년)"이라는 시간적 요건이 아니라 그 과세연도에 실제로 100% 감면을 적용받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 같은 청년창업감면 기간 중이라도 50%(또는 75%) 감면이 적용되는 과세연도에는 단서 가목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 반대로 100% 감면 과세연도이기만 하면 그 연도에는 최저한세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이 100% 감면 지역·100% 감면 적용 과세연도라면, 증가분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로 인한 추가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해당 연도가 실제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 감면한도 — 추가 검토사항] 제6조 제13항에 따라 한 과세연도의 제6조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분을 반영한 감면세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창업 개인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매출 변동폭이 큰 경우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측면

  • 종소세: 본세가 감면으로 0에 수렴하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 후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당과소신고)가 개입된 경우에는 별도의 부당가산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가산세 감면(국기법 제48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 자체에 대한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는 종소세 감면과 무관하게 별도로 발생합니다.

(4) 부수적 확인 사항

매출 증가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기준 초과, 복식부기의무 전환, 간이과세 적용 여부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감면 자격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5. 결론

  1. 부가세 변경에 따른 종소세의 순수한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제128조가 열거하는 배제 사유(정부의 결정·경정, 기한 후 신고,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금액,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100% 감면 지역·100% 감면 적용 과세연도라면 소득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도 전액 감면되어 추가 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 ⓐ 증가소득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 해당 연도가 실제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여서 제13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최저한세가 배제되는지, ⓒ 감면세액 합계가 제6조 제13항의 5억원 한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반드시 주의할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사후검증으로 경정이 임박한 상태에서 하는 수정신고는 제128조 제3항의 "경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의 시기(과세관청의 조사·통지 착수 이전 여부)**가 감면 유지의 핵심 변수입니다.

※ 면책규정

본 글은 작성일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612호, 2026. 5. 12.),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2026. 4. 21.) 등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세무자문이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창업 시기, 업종, 감면 적용연차 및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 과세관청의 조사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8조 제3항의 "과소신고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12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시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처분 전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유권해석(예규·판례)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한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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