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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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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7

[세무 문의] 가사용 자산의 사업용 전환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

1. 질문새로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장부로 하나 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와 컴퓨터, 카메라, 렌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는 단독명의 1대, 부부 공동명의 1대가 있는데 이 중 단독명의 차량만 사업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외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카메라 등을 장부에 임의로 등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개업 전 취득하여 비사업용(가사)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단독/공동명의 차량 및 비품)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함.쟁점 1. 개업 전 보유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쟁점 2. 장부가액 산정 시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 전환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

일간세무질문 2026.01.30

[세무상담] 음식점 내 샵인샵(Shop-in-Shop) 의류 판매,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최근 공간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매장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오늘은 일반음식점 내 유휴 공간에서 의류 판매를 고려하고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법률 및 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지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내부에 문은 없지만 별도로 분리된 방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점에서 옷을 파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건물주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현황: 일반음식점 내 독립된 유휴 공간 존재 (문은 없음).목적: 해당 공간에서 의류 판매(샵인샵) 영업 희망.쟁점: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자 등록, 임대..

일간세무질문 2026.01.29

[세무 질의] 간이과세자 자동차 관련 비용처리 안내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일간세무질문 2026.01.29

[세무 질의] 간이과세자 자동차 관련 비용처리 안내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일간세무질문 2026.01.28

[세무가이드] IT 프리랜서, 신규 사업자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1. 질문"2025년 퇴사 후 IT 프리랜서로 6개월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업자 카드를 미처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대행 시 개인 카드 내역(엑셀)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그리고 첫해인데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소득 상황: 2025년 근로소득 + IT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규 여부: 2025년 중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증빙 현황: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미등록 (개인 카드 사용 중)주요 쟁점: 신규 사업자 수입의 장부 기록 의무 및 카드 증빙 방법3.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

일간세무질문 2026.01.27

[질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과세·면세가 섞여 있을 때, 홈택스 카드 내역 수정 방법

1. 질문"홈플러스에서 면세인 생피스타치오와 과세인 로스트 피스타치오를 함께 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이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수정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대형마트 등에서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혼합 구매.현황: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로부터 총액 데이터만 받아오므로, 면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과세'로 인식하여 세액을 자의적으로 계산·표시하는 경우가 발생 .쟁점: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잘못된 세액을 실제 영수증에 맞게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① 매출세..

일간세무질문 2026.01.26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수수료' 매출과 1.3%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역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월 26일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현장에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질문이 많았던 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와 절세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1.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인식: "전체 결제액이 아닙니다"해외구매대행업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결제한 전체 금액이 아닌 **'수수료(순수익)'**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수수료) 계산 공식 [고객 총 결제액] - [현지 물품 구입가] - [국제 배송비] = 서비스 수수료(매출액)2. 결제수단별 분리 입력의 중요성 (절세의 핵심)많은 사업자분이 관행..

일간세무질문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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