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현재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으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로, 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고,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결제세금계산서 불필요현금영수증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 계좌로 입금받고 매출 신고만 하면 되는지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사업자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정보통신업), 일반과세자제공 용역: 영상 제작 서비스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최종소비자)결제 방식: 현금 또는 계좌이체고객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두 원하지 않음쟁점쟁점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