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에 대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통지된 금액은 약 9천만 원이고,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둘 다입니다.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무등록)입니다.이 통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거래 수단: 중고거래 플랫폼거래 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6월(약 1년 8개월)통지 금액: 약 9천만 원(거래대금 합계로 추정)통지 세목: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사업자등록: 무등록쟁점쟁점 0 (선결): 해당 중고거래가 "생활용품의 일시적 처분"인가, "계속·반복적 판매(사업)"인가 — 이 판단이 과세 여부 전체를 좌우함쟁점 1: 사업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