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가족간 특수관계 거래시 부당행위부인을 위한 유사매매가(시가) 판단을 위해 평가 기준일이 본인 주택 매도의 계약일 인지 잔금 지급일 (혹은 빠른 등기일)인지 궁금 합니다. 이 기준일 전후 3개월간 타인 거래는 이것도 잔금일 인지 아니면 타인은 계약일인지도 헷갈리는데ᆢ 정확한 평가 기간을 알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본인)가 특수관계인인 가족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중 하나로 "유사매매사례가액"(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