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해외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되는 매출은 대행수수료(마진)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행수수료 = 고객 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배대지비용 (1) 배송대행지 비용 처리배대지(배송대행지) 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국내 사업자입니다.대행수수료를 계산할 때 배대지 비용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객결제금액 - 해외구매비용 = 매출로 신고하고, 배대지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반드시 배대지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만 대행수수료(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매확정일 기준 귀속구매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2025.12.28 고객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