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과세예고통지서 의의없음 후 신고여부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24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의의신청할 것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일하느라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그런거 등등..)그래서 그냥 내야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를 아예 몰라서.. 25년도, 26년도도 신청을 못했는데26년도도 이제라도 따로 홈텍스에 신청을 해도 될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