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이나 채소를 판매하는 청과점, 야채가게 등을 창업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사업자등록'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청과점은 대표적인 면세사업이지만, 판매 품목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창업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의 질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안녕하세요, 청과점 오픈 준비 중입니다. 청과점이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알아보고 보니 삶은 고사리 등 7가지 품목이 과세 품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기타 가공품 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여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한 등록증을 받아보니 여전히 '면세사업자'로 나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사실관계 및 쟁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