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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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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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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2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후 거래취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도 종이로 발급해야 할까?

1. 질문 종이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발행한 후 거래 취소가 발생하여, 종이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무상 문제가 되는지, 혹은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자로 수정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당초 매출 발생 시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이후 거래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분(마이너스)에 대해서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셨습니다.쟁점 1: 당초 종이로 발급한 건의 취소를 위해 종이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법할까요?쟁점 2: 원거래가 종이 발급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쟁점 3: 종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등 세..

일간세무질문 2026.05.11

간편장부 대상자, 사업용 계좌 늦게 등록하면 가산세 내야 할까?

금일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으로 사업용 계좌의 홈택스 등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것을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다 털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시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이 미등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요약2025년 5월에 개업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개인 계좌와 혼용하던 은행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4월에 뒤늦게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늦게 등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맞더라도 계좌 미등록을 이유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일간세무질문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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