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새로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간이장부로 하나 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와 컴퓨터, 카메라, 렌즈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자동차는 단독명의 1대, 부부 공동명의 1대가 있는데 이 중 단독명의 차량만 사업옹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외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 카메라 등을 장부에 임의로 등록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개업 전 취득하여 비사업용(가사)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단독/공동명의 차량 및 비품)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함.쟁점 1. 개업 전 보유 자산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쟁점 2. 장부가액 산정 시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사업 전환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