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2025년 12월 독일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 전원이 이주하고 현지 거주등록(Anmeldung)까지 마친 주재원입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던 아파트(2017. 5. 16. 취득)를 매도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한국 세법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독일 세법상 ① 10년 보유 기준에 미달하고, ② "매도 연도(2026년)와 직전 2개 연도(2025·2024년)에 실거주" 요건도, 가족이 2025. 12. 29. 독일에 입국하여 2026년에는 한국 거주 사실이 없으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42%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데,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독일 세법으로 과세되는 상황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