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부터 주택을 1채씩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1〉: 2020년 2월 매수, 2026년 7월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1.5억원,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주택2〉: 2018년 1월 매수, 2026년 하반기~2027년 중 매도 예정, 양도차익 약 5~6억원 예상, 비규제지역,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주택1과 주택2를 각각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혼인신고일: 2025년 4월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주택1: 취득 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