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을 해오고 계신 분께서 본인 소유 임대 상가에서 임대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 봅니다. 1. 질문 (Q&A)"상가 분양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을 들이지 않고 제가 직접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현황: 상가 수분양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완료함.변동: 임대업을 중단하고, 본인이 직접 타 업종(음식점, 학원 등)으로 사업 운영 계획.쟁점: 사업자 등록의 유지 방식과 업종 성격(과세/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추징 여부.3. 관련 법령 (원문 및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