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홈플러스에서 면세인 생피스타치오와 과세인 로스트 피스타치오를 함께 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 홈택스 사업용 카드 내역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액이 자동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을 수정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상황: 대형마트 등에서 과세 물품과 면세 물품을 혼합 구매.현황: 홈택스 시스템은 카드사로부터 총액 데이터만 받아오므로, 면세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과세'로 인식하여 세액을 자의적으로 계산·표시하는 경우가 발생 .쟁점: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잘못된 세액을 실제 영수증에 맞게 수정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매입세액 공제)① 매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