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미국법인이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데요, 컴퓨터로 하는 업무라 한국인 직원은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한국지사를 만들지 않고 미국법인이 4대보험 사업장에 등록하여 가입을 하고 한국 급여 원천징수 등을 할 수 있나요?미국 관련 법 상 미국법인이 direct 로 한국 직원을 고용해야 해서 프리랜서라던지 세금처리만 해 주는 곳 (EOR) 을 이용할 수는 없어서요.감사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사용자는 미국법인이며, 현재 국내에 지점·영업소 등 어떠한 실체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2) 근로자는 한국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합니다.(3) 근로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자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