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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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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3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프리랜서 - 종소세 무신고

1. 질문과세예고통지서 의의없음 후 신고여부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24년도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 의의신청할 것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일하느라 사용하는 컴퓨터 구입비용이라던지 그런거 등등..)그래서 그냥 내야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나요?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만 내면 되고 추가로 홈텍스나 이런 곳에 신청해야 할까요??그리고 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지를 아예 몰라서.. 25년도, 26년도도 신청을 못했는데26년도도 이제라도 따로 홈텍스에 신청을 해도 될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1) 질문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간세무질문 2026.08.27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 질문부가세 신고기간을 깜빡해서..담당 세무사님께 연락드렸더니 퇴근하셨다기에 셀프신고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 놓쳐버렸습니다ㅠ하루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 구분내용대상 과세기간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개인 일반과세자 2026.1.1.~6.30., 법인사업자 2026.4.1.~6.30.)법정신고·납부기한2026년 7월 27일(월) — 본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로 순연경위세무대리인 부재로 홈택스 셀프신고를 시도하였으나 마감시각을 도과예정 조치기한 도과 후 1일 경과 시점(2026.7.28.)에 기한후신고 예정나. 쟁점의 정리질문자께서는 "하루 늦었으니 하루치 가산세만 나오는 것 아닌..

일간세무질문 2026.08.04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고지서 받기 전 자진납부라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1. 질문"작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방식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은 뒤에 납부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질문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직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12호)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

일간세무질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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