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