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구분내용 임대인법인(일반과세자)임차인다른 법인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