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웹툰 작가님들의 경우, 원래는 면세사업자(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거나 작업실을 계약하면서 비용 처리를 위해 과세사업자(간이/일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음 사업자를 내고 거래처(플랫폼, 에이전시 등)와 정산을 진행할 때 증빙 서류 문제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세무적 주의사항은 무엇인지를 실제 질문 사례를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질문급하게 어시스턴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를 냈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