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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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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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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2

3.3% 원천징수되는 외국인(F-6 비자) 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간세무질문 2026.07.06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가능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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