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합의로 공급가액이 사후에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뀐 후에 지난 1년 치 거래를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작성일자와 적용 환율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12월 거래분에 대해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확정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령 원문과 함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비용을 지급했는데, 2026년 1월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해 매달 일부 금액을 수정해야 합니다.1,000원을 11,000원으로 수정할 때 차액 10,000원만 수정발행하면 될까요?전체 마이너스 수정 후 플러스 수정(재발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