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