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지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하면 약 1억 7,345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누진세율(최고 38% 구간)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전체 소득의 약 24% 수준으로 나옵니다.총 소득금액이 높다 보니, 만약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할 수 있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납세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로 추정)국내 발생 소득은 없음국외 발생 소득이 약 1억 9천만 원누진세율 적용 시 실효세율 약 24% → 단일세율 19% 적용을 희망핵심 쟁점(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