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복식부기 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첫째,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차량 1대까지는 업무용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원까지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둘째, 렌트를 해서 매달 렌트료를 납입하고 있고, 1년에 60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로 600만원 × 70% = 420만원을 더해서 600 + 420 + 기타비용(유류비 등) 200 = 1,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한도를 적용해서 800 + 200 =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료 납입액에 보험료·자동차세뿐 아니라 감가상각비도 포함되어 있어 그냥 6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