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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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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7

자녀에게 빌린 돈의 이자, 어머니가 원천징수 신고해야 할까요?

1. 질문자녀가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연 3.0%의 이자율로 대여하였고, 어머니가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어떤 메뉴에서 진행하는지, 신고 시기는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시기와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어머니가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대리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가. 사실관계 요약구분내용대여자(채권자)자녀차입자(채무자)어머니대여원금300,000,000원약..

일간세무질문 2026.09.15

비사업자 프리랜서가 팀을 꾸려 용역대가를 받고 재분배할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한 회사에서 저에게 장기 의뢰를 맡기면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팀을 꾸려 작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프리랜서 관리와 작업물 취합, 정산까지 제가 다 하도록 한 상황이라 계약서도 제가 대표로 작성했습니다.회사 측에서 3.3%를 떼고 저에게 총비용을 입금하면, 제가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각 프리랜서(3~4명)에게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여기서 10%는 프리랜서 조율 및 파일 취합 등 제가 일을 더 하는 부분에 대해 받기로 협의한 금액입니다.이 경우 모든 금액이 제 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① 사업자가 아니어도 다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증빙할 수 있나요?② 각 프리랜서에게 정산한 내역은 ..

일간세무질문 2026.06.16

대학 졸업 후 1:1 온라인 과외, 사업자등록·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질문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1:1 온라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에는 "대학생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재학 중에는 월 6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쑥날쑥 있었습니다.올해부터는 과외생이 늘어 월 300~350만 원, 적을 때는 100~150만 원 정도 됩니다.(1) 재학 중 벌었던 소득이 탈세로 문제가 되나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2) 3.3%, 종합소득세, 교재비 공제 등 용어가 너무 많아 헷갈립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는데,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8

사업자등록 없는 정기 강사도 3.3%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가능할까?

1. 질문안녕하세요. 세무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영리 교육기관(교육청 등록 X)에서 수학 강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강사료를 기타소득 8.8% 원천징수로 처리해 왔습니다.그런데 제 강의가 일회성 특강이나 단발성 사례비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라서 기타소득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처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에서는 제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득 처리가 불가하다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관..

일간세무질문 2026.06.03

이직 시 선수금(급여) 반환, '세전 금액'으로 돌려주는 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이직 시 조건으로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실제 질문 사례를 기초로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Q)"직장 이직시, 선수금을 급여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을 떼고 세후 금액만 입금되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선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금까지 포함된 세전 금액으로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근로자가 이직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선수금(사이닝 보너스 등)을 수령함.수령 당시 4대 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후 금액(실..

일간세무질문 2026.04.10

고소득 프리랜서, 업체가 사업자 정산을 거부한다면? (3.3% 합산 신고의 모든 것)

금일은 프리랜서분의 사업자등록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1. 프리랜서의 흔한 고민 (질문)고소득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절세와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거래처(업체)에서 사업자 간 정산(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은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며 기존처럼 3.3% 원천징수 방식을 고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업체가 정산을 거부하면 새로 사업자를 내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3.3% 정산을 계속 받으면서, 이를 새로 낸 사업장의 매출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 사실관계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업체)가 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기존 3.3% 원천징..

일간세무질문 2026.04.06

단 하루 출근하는 대강사 알바, 프리랜서일까 일용직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학원이나 교습소를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이 막막해하시는 '첫 고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신고해야 할지, 3.3% 세금을 떼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단 하루만 일하는 단기 알바 대강사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실제 원장님의 질문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1.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등 전문 학원을 새로 오픈하면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하루만 단기로 근무하게 되실 경우, 작성해야 하는 서류나 알바비 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계좌이체로 입금하면 되는 걸까요? 학원 강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용직 알바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

일간세무질문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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