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 김지현

양도·상속·증여, 사업자 세무, 외국인·비거주자 세무

  • 상담매일 오전, 카카오톡 채널 예약제
  • 위치미금역 1번 출구, 한국프라자 302호
세무사 김지현

업무 분야

분야를 누르면 관련 세무 Q&A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세금 2

유튜버 PPL 광고 수익, 3.3% 프리랜서로 받을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할까?

1. 질문 (Q&A)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올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전자상거래(쇼핑몰)와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끔 들어오는 협찬이나 광고 수익을 3.3% 원천세(프리랜서)로 처리했는데, 금액이 커져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쇼핑몰 매출이 아직 적어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싶은데, '광고대행업'을 추가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해결될까요? 광고주와 세금계산서 문제로 껄끄러워질까 봐 그냥 3.3%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사업자 형태: 기존 면세사업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등록 업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매업, 전자상거래업수익 구조: 구글 애드센스 수익 외에 국내 기업 협찬/광고 수익 발생 (기존엔 3.3%..

일간세무질문 2026.04.13

개업 초기 비용, 타인 명의로 결제했다면 포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일간세무질문 2026.04.09
전화 카카오톡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