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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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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제6조 5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개발자, 사업자등록 업종·종목은?

1. 질문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위한 개발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앱·웹 서비스 창업을 준비 중인 개발자입니다. 현재 만 33세, 대전 거주 중이며 서비스 출시를 위해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앱 내 결제·구독 수익(Apple, Google 정산)앱 내 광고 수익(Google 등 국내외 광고 플랫폼 정산)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광고 수익(AdSense)쿠팡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Amazon Associates 등 제휴마케팅 수수료별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웹·앱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수익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판매·이용료·라이선스 수익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주업종은 **722000(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

일간세무질문 2026.09.08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청년창업감면·단순경비율 전략 —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1. 질문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제가 25년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고 올해(26년)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5월 신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게 맞는지7,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낮은 세금을 내고 청년창업감면 5년 카드를 나중을 위해 아낄 수 있고,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내는 게 나은지 안 내는 게 나은지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7,500만 원을 안 넘을 것 같으면 단순경비율로 하고, 넘을 것 같으면 프리랜서로 경비처리(연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한지, 이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사업자를 낼 경우(용인, 시각디자인업) 청년감면 75%를 받을 수 있는지프리랜서로 사업수익이 있다가 사업자를 ..

일간세무질문 2026.06.26

무실적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지방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여부)

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

일간세무질문 2026.06.10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종소세 자진변경, 청년창업 세액감면(100%)에 불이익이 있을까?

1. 질문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 매출·매입 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부가세 신고 변경 내용에 맞추어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감면율 100% 적용지역)에 불이익이 있나요?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납세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100% 적용받는 사업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사업자로 추정)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진행그 결과로 인한 매출·매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도 납세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정신고(소득금액 증가) 또는 경정청구(소득금액 감소)하려는 상황[쟁점]① (직접 쟁점) 납세자의 자진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청년창업 세액..

일간세무질문 2026.06.01

무실적 폐업 이력이 있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크리에이터로서 첫 수익이 발생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크게 와닿는 절세 혜택은 바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다가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 플랫폼에 자주 접수되는 질문과 국세청의 최신 해석, 그리고 2026년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세무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질문 사례 (Q)현재 만 34세 이하인 유튜버가 퇴직 후 전업으로 채널을 운영하여 최근 수익 창출 승인을 받고, 2026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과세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사..

일간세무질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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