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안녕하세요.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출 발행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취소해도 될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가. 사실관계 요약공급자(질의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신고할 예정이었거나 이미 발급한 상태이다.그 후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당초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취소(수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질의자는 당초 발행을 종이로 하였으므로, 수정 발급 역시 종이세금계산서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묻고 있다.나. 쟁점쟁점 1. 계약해지(해제)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2. 질의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로 수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