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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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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6

농업 소득자, 장부 꼭 써야 하나요? 비과세 수입과 기장의무의 관계

1. 질문 (Q&A)"업종은 농업(작물재배업)이고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장부를 작성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경비율(단순/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장의무(장부 작성 의무)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그러면 저는 장부를 작성할 의무가 아예 없는 건가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업종: 농업 (작물재배업)비과세 혜택: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현황: 주변 농업 종사자들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본인도 미작성 중핵심 궁금증: 비과세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지 여부[핵심 쟁..

일간세무질문 2026.04.14

개업 초기 비용, 타인 명의로 결제했다면 포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개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부터 작은 비품 하나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정작 본인의 사업자 카드나 통장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미 남의 카드로 다 긁었는데, 이거 비용 처리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책과 법적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1. 질문 (Q) "3월에 미용실을 오픈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한 분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월 매출은 1,000~1,5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개업 당시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제 명의가 아닌 타인(가족 등)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나름 리스트는 정리해 두었는데, 세무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사실관계: 2026년 3월 개업, 연환산 매출 약 1.2억~1.8억..

일간세무질문 2026.04.09

개인 간 게임머니 판매 수익,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자등록 및 증빙자료)

1. 질문 요지게임머니를 일 년에 총 8~12회 정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간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1회 판매 시 30~7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간 총수익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익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개인 간 계좌 거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이 어려운데, 은행 거래내역서와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셨습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핵심 쟁점[사실관계]수익 발생 형태: 게임머니 개인 간 계좌 이체 거래거래 빈도 및 규모: 연 8~12회 (1~2개월 주기), 1회당 30~70만 원 (연간 총수..

일간세무질문 2026.03.26

해외 프랍트레이딩 개인사업자 등록 및 세무 쟁점

안녕하세요!금일도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중 하나인 해외 프랍트레이딩 활동을 하고 계신 납세자분의 질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질문 요지최근 해외 프랍트레이딩을 통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첫 개인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계신 분께서 세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핵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자 등록 시 특정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청년창업 등 5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프랍펌 챌린지 통과를 위해 지출한 계좌 구입비(응시료)를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쟁점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 프랍펌의 자금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Profit Split)을 외화로 수령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기 ..

일간세무질문 2026.03.09

[세무 질의] 간이과세자 자동차 관련 비용처리 안내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일간세무질문 2026.01.29

[세무 질의] 간이과세자 자동차 관련 비용처리 안내

1. 질문 (Q&A)Q: 청소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 승용차를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주행거리가 많아 유류비와 통행료 지출이 상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만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같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요?2. 관련 법령 (원문)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일간세무질문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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