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튜브 콘텐츠 창작으로 청년 창업 세액감면(100%)을 받고 계신 크리에이터분이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를 추가로 낼 때 발생하는 주요 세무 쟁점을 실제 질문 내용을 기초로 정리합니다. 1. 질문 (Q)"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유튜브 콘텐츠 창작업으로 소득세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를 별도로 내려고 하는데, 기존 감면 혜택이 취소될까요? 또 매매업은 감면이 안 되는지, 장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현황: 기존 사업자(A: 유튜브 창작업) - 청년 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 중.계획: 신규 사업자(B: 부동산 매매업) 추가 등록 예정 (감면 미대상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