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질문으로 사업용 계좌의 홈택스 등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의 모든 것을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다 털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시 바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놓으시는 것이 미등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 요약2025년 5월에 개업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개인 계좌와 혼용하던 은행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4월에 뒤늦게 등록했습니다. 이처럼 늦게 등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맞더라도 계좌 미등록을 이유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