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