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원문)"복식부기대상자라는데 매출이 안커요 작년에 매출이 9천만원대가 나와서인지 올해부터 복식부기대상자가 된거같은데 그냥 간편장부로 하고 가산세 내도될까요?? 1인사업이고 진짜 매출 얼마안되는 업종인데.. 올해 신고할 소득은 5천만원대에요..홈택스에서 하려고보니 복식의무라고 뜨면서 간편장부 하고 나서 가산세 어쩌고 하는데 가산세 내는게 맡기는거랑 별반 차이 없어서.. 앞으로 매출이 더 커질일도 딱히 없다보니.. 그냥 가산세 내고 해도 되겠죠?"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 요약]사업 형태: 1인 사업자매출 규모: 전년도 수입금액 약 9천만 원대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됨.예상 소득: 올해 신고할 예상 소득금액(순이익)은 약 5,000만 원 수준.[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