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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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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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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5

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1. 질문청년세액감면혜택문의 현재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자를 냈고 작년에 내서 100% 감면혜택을 받고있습니다.여기서 애매한게 제 업무가 통신판매업 도소매업이다보니 원룸 혹은 투룸에서 일하는경우가 편합니다.현재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중이지만 원룸 혹은 투룸으로 이전하고싶습니다.사업장 주소를 그러나 원룸 및 투룸 임대인들 특성상 공간에서 사업자를 내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 로는 실제 사업행위를 어디서 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안이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를 따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원룸 투룸을 별내 혹은 비과밀집지역에 얻어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겁니다.세법에서 사업장의 정의를 그 사람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을 하..

일간세무질문 2026.07.21

무실적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지방 이전 시 감면율 변동 여부)

1. 질문2022년경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2년 정도 유지하다 폐업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체의 실적이 없는 무실적 상태였습니다). 최초에는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였다가 중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5년 10월경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겠으나, 실질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폐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만약 감면이 가능하다면, 2025년 10월 등록 당시 사업장(거주지)을 서울로 등록해 두었는데,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

일간세무질문 2026.06.10

간이과세자 오픈마켓 매출누락 — 부가세·종소세 추가세액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1. 질문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별도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2024년 오픈마켓 매출이 누락되어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신고된 매출(현금영수증 발행분): 4,700만원누락된 매출: 4,800만원합계: 9,500만원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매출누락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사실관계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창업(사업개시) 시점: 2024년 → 2024년은 신규개시 과세연도2024년 신고 공급대가: 4,700만원누락 공급대가: 4,800만원 → 실제 연 공급대가 합계 9,500만원다른 소득(근로소득 등) 없음쟁점쟁점 1. 매출..

일간세무질문 2026.06.04

폐업 후 꽃집 재창업,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가능할까?

1. 질문작년 5월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등록했으나 매출이 전혀 없어 무실적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전라북도에서 오프라인 꽃집(화초 소매업)을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이때 이전 사업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 및 쟁점과거 이력: 서울 소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 0원, 매입 실적 없음, 무실적 신고 완료.새로운 계획: 전라북도(수도권 외)에서 오프라인 화초 소매업 개업, 전자상거래 겸업 예정.핵심 쟁점:업종 요건: 오프라인 꽃집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 (가장 결정적 쟁점)재창업 여부: 과거 사업자 등록 이력이 '신규 창업' 지위를 박탈하는가?실질 판단: '무실적'..

일간세무질문 2026.03.20

아이돌봄 매칭 플랫폼 업종 코드

오늘은 세무사 플랫폼에 올라온 사업자등록시 업종 선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다만, 한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사항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유리한 것'을 고르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의 실제 상황(실질)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을 찾아 반영해야 하며, 등록된 업종과 실질이 다르다면 과세당국은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오늘의 질문 사례 (Q)아이돌봄 선생님을 부모님과 매칭해 주고, 자체 제작한 교육 워크북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창업하려는 사례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를 파출부나 베이비시터를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노동청 허가를 요구하거나, 세금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교육서비스업(930..

일간세무질문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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